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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노스페이스 과징금 부과 ‘52억 4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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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4-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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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으로 인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등골브레이커라고 불리우는 의류브랜드 ‘노스페이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노스페이스의 국내 판매업체인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스페이스 제품가격을 미리 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로, 노스페이스는 지정한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노스페이스는 지난 2002년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로 지정해 온라인 판매 금지를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공정위 측은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는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더 커졌다”며 “앞으로도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엄중히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