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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걸으면서 문자메시지 보내면 벌금 '9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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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5-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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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벌금을 물리는데 이어 이제 걸어다니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벌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다고 14일 미국 매체 ABC 등 외신들이 전했다.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에서는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면 벌금 85달러(약 9만8천원)를 내야한다.
인구 3만5천여명인 이 지역에서는 3개월 사이 문자를 보내던 보행자 3명 사망, 23명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에는 74명이 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트리 경찰서장 토머스 리폴리는 관련 소책자를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주의하지 않자, 벌금을 물리게 됐다고. 현지 매체 더 리코드에 따르면 현재까지 벌금딱지가 117건 발급됐다.
리플리 서장은 "그들은 횡단보도로 다니지 않고 빨간불에도 다니다가 차에 치인다"고 ABC에 말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걸으면서 전화통화를 하던 보행자 1천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을 찾았다. 한 외신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분수대에 빠져버린 여성의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에서는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면 벌금 85달러(약 9만8천원)를 내야한다.
인구 3만5천여명인 이 지역에서는 3개월 사이 문자를 보내던 보행자 3명 사망, 23명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에는 74명이 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트리 경찰서장 토머스 리폴리는 관련 소책자를 나눠주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주의하지 않자, 벌금을 물리게 됐다고. 현지 매체 더 리코드에 따르면 현재까지 벌금딱지가 117건 발급됐다.
리플리 서장은 "그들은 횡단보도로 다니지 않고 빨간불에도 다니다가 차에 치인다"고 ABC에 말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걸으면서 전화통화를 하던 보행자 1천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을 찾았다. 한 외신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분수대에 빠져버린 여성의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