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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조회수 : 1869

분야 학술
주최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기간 2012-08-01 ~ 2012-09-07(D-0)
총 상금 3천만원이하~1천만원이상
상세내용
제8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요강
 
청소년들이 글짓기를 통하여 누구나 창작활동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확립하고자
 「제8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 응모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비재학 청소년
 
 
● 응모 주제 : 저작권과 관련한 자유주제
 
 
● 시상 내역
상종
 시상수
 상금
 
대상(대통령상)
 1명
 상장 및 장학금 1백만원,
소속학교 1백만원 상당 학습 기자재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3명
(초·중·고 각 1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소속학교 50만원 상당 학습 기자재
 
WIPO 특별상
(WIPO 사무총장상)
 3명
(초·중·고 각 1명)
 상장수여
 
우수상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6명
(초·중·고 각 2명)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장려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9명
(초·중·고 각 3명)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입  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상)
 60명
(초·중·고 각 2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만원
 

 

● 응모 일정 : 2012. 8. 1(수) ~ 9. 7(금)
- 발    표 : 2012. 11. 5(월) 예정
- 시 상 식 : 2012. 11. 14(수) 예정
 
 
● 제출 방법
- 분량 : 1400자~2800자
- 홈페이지 업로드 용 파일(한글, 워드)
 
 
● 접수 방법 : writing.copyright.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유의 사항
- 개인당 한편만 응모 가능합니다.
-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물이어야 하며, 시상 이후라도 표절이나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 응모 작품의 수준에 따라 시상 편수가 조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금 및 부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하며, 소속학교 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해당학교에 한합니다.
- 수상작(총 19개)에 한하여 저작권 기증 및 기증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모전사무국 02)334-9044
 
 
 
 
 
청소년들에게 글짓기를 통한 창작활동으로 자신도 저작자임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제7회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선 이번 기회에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로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지적재산권법이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산업적 분야의 권리를 다루는 1. 산업재산권법, 개인의 창작분야를 주로 다루는 2, 저작권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산업재산권법 안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1)특허법 (2)실용신안법 (3)상표법 (4)디자인보호법 네가지를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산업적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죠.

다음으로 개인이 일상의 창작물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2.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럼 개인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개인의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합니다.

이런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원저작자가 되고 가장 우선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자기 맘대로 활용, 처리할 수 있는 권리)과 저작재산권(하나의 재산으로 가질 권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작권은 어디 신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완성하고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자는 또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하여 수입금을 받을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물도 공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출처 등을 표시해야만 합니다.(즉, 공익을 위해 사용해도 출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저작권이란, 개인이 창작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글 한편, 도표, 게임시나리오, 사진, 영상, 스케치, 음악, 미술 등 여러분들의 작품 하나하나 저작권에 의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지요.

반대로 타인의 그런 작품의 권리를 인정하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은 침해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공모전은 바로 이런 저작권에 대해 청소년들의 생각, 저작권이 갖는 의미와 의의, 저작권으로 생겼던 자신의 에피소드와 공감메시지 등을 글로 표현하면 됩니다.

가급적 생활속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주변이나 자신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통해 저작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저작권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등으로 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 주제의식, 여기에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구성, 문장력 이런 요소들이 잘 조화되는 작품이 좋은 결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글_이동조 공모전코칭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