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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4회수산자원을부탁海공모전 (광고기획&이미지부문) (~6/23, 기간연장!)

조회수 : 2210

분야 영상
주최사 해양수산부
공모기간 2019-05-13 ~ 2019-06-11(D-0)
총 상금 880만원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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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4<수산자원을 부탁>공모전

(광고기획 및 이미지부문), (~6/23)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대국민 수산자원관리 정책 참여로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관심유발 및 인식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을 부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폐어구 위험성 인식 및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공익방송(광고) 기획과 지면광고(이미지)에 담아주세요. 이번공모전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 공모개요

(1) 공모명 : 4회 수산자원을 부탁공모전

(2) 주최 및 주관 :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3) 공모기간 : 2019.05.13() ~ 06.23() (기간연장)

(4) 심사발표 : 2019.06.28() 공모전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공지

(5) 시상식 : 2019.07.03() 한국어촌어항공단 대회의실

 

2. 공모주제

(1) 공모주제 : 수산자원보호(폐어구 위험성, 어린물고기 및 알밴 어미물고기 보호 등)와 관련된 공익방송(광고) 기획, 지면광고(이미지)

(2) 공모주제 예시 : 바다의 위협 유령어업,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우리의 실천,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살려주세요!, 고래 혼획 방지 등

 

3. 공모대상

전 국민 (개인, 단체 모두 가능)

 

4. 접수부문

공익방송(광고) 기획, 지면광고(이미지)

 

5.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

www.수산자원을부탁해.kr

 

6. 출품규격

(1) 공익방송(광고) 기획

72dpi이상, 10MB 이하의 JPG(RGB)파일

작품 사이즈: A3(가로420mm * 세로 297mm) 스토리보드 양식에 맞추어 12컷 이내로 제작

포토샵 사용 시 모든 그림은 CMYK로 제작한 후 RGB 모드로 변환하여 JPG로 첨부해야 함

30초 이내 분량 기준

 

(2) 지면광고(이미지)

72dpi이상, 5MB 이하의 JPG(RGB)파일

작품 사이즈: A4(210x297mm)

좌측 상단 해양수산부, 우측 상단 공단 로고 삽입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수상시 원본파일 제출(300dpi 이상의 ai, psd )

 

(3) 출품 수 : 제한 없음

 

 

7. 시상내역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수상작은 향후 공익방송 광고 및 기념품, 포스터 등의 지면광고로 활용될 예정

시상규모 : 13()/880만원

(1) 대상 / 이미지부문, 시나리오부문 중 1팀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상 / 상금 300만원

(2) 최우수상 / 이미지부문 1, 시나리오부문 1팀 선정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 상금 각 100만원 (200만원)

(3) 우수상 / 이미지부문 2, 시나리오부문 2팀 선정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 상금 각 50만원 (200만원)

(4) 장려상 / 이미지부문 3, 시나리오부문 3팀 선정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 상금 각 30만원 (180만원)

 

8. 유의사항

(1) 모든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함.

(2) 수상작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당선자에게 있으나, 교육홍보 목적으로 발주처에서 편집 및 활용 가능.

(3) 출품작은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는 선정된 후라도 출품자 본인에게 책임.

(4) 동일인이 여러 작품 출품이 가능하며, 다수의 출품작에 선정될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1작품 이내로 한정하여 시상.

(5) 출품규격과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응모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선정된 후라도 공모취지와 요강에 반하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공모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8) 시상은 출품 수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음.

(9) 공모전 관련 일정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조.

 

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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