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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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조회수 : 3130

분야 광고
주최사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해양관광벤처부문)
공모기간 2017-01-24 ~ 2017-03-02(D-0)
총 상금 5천만원이상
상세내용
  • 주제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24일(화) ~ 3월 2일(목)
  • 참가대상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미만(17.1.2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3년 미만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비고 : 직업, 연령제한없음 단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자
      2014년 1월 24일 ~ 2017년 1월 23일 내 기업만 참가 가능)
    - 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이상(2017년 1월 24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3년 이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등록증상 적법한 업태 및 업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비고 :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자 2014년 1월 24일 이전기업에 한함)
      * 제3회·제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관광벤처기업(단, 제재 대상기업 제외)
      :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제1회·제2회 공모전 수상기업은 본 관광벤처사업부문의 ‘창업 3년이상’ 분야만 접수 가능함
        (비고 : 1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면제)
    
    [해양관광벤처부문]
    - 창업 7년 미만(2017년 1월 24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7년 미만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해양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비고 : 직업, 연령제한없음 단 창업 7년 미만은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자
      2010년 1월 24일 ~ 2017년 1월 23일 내 기업만 참가 가능)
     
    ※ 공통사항 :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기업)만 참가 가능
  • 시상내역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선정수 : 40개 내외
     * 사업화 자금 : 사업자당 2,250만원
     * 자부담(필수) : 사업자당 750만원
     * 비고 :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하며,
                  자부담은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
    - 관광벤처사업
     * 선정수 : 20개 내외
     * 사업화 자금 : 사업자당 1,050만원
     * 자부담(필수) : 사업자당 350만원
     * 비고 :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하며,
                  자부담은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
     * 주요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 관광벤처기업육성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결정)등 투자 유치 관련 지원
      : 관광벤처사업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신청 가능
    
    [해양관광벤처부문]
     * 선정수 : 10개 내외
     * 사업화자금 : 사업자당 2,250만원
     * 비고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
    ※ 해양관광부문은 최종선정 후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사업화 지원 예정 
  • 응모분야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 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해양관광벤처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팀 인원 제한 없음)
  • 참가방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에서 작성
    * 사업계획서 : 지정 사업계획서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제출하며 미창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4.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증서 사본 1부
    
    - 관광벤처사업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단, 제3·5회 선정 예비관광벤처기업은 제출 면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증서 사본 1부
    
    [해양관광벤처부문]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제출하며 미창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 공통 비고 : 사업계획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 문의처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
    - Tel : 02-6395-3127
  • 기타사항

    [참가 관련 유의사항]
    1. 지원자(기업)는 일반관광벤처사업과 해양관광벤처사업 부문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공모전 시작일(2017년 1월 24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3. 해양부문으로 선발된 사업자(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창업 보육지원 합니다.
    4.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최종 응모 바랍니다.
    5.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참가자(기업)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는 운영사무국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