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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조회수 : 3137
분야 |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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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사 |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해양관광벤처부문) |
공모기간 | 2017-01-24 ~ 2017-03-02(D-0) |
총 상금 | 5천만원이상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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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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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일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24일(화) ~ 3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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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대상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미만(17.1.24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3년 미만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비고 : 직업, 연령제한없음 단 창업 3년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자 2014년 1월 24일 ~ 2017년 1월 23일 내 기업만 참가 가능) - 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이상(2017년 1월 24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3년 이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등록증상 적법한 업태 및 업종으로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비고 :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자 2014년 1월 24일 이전기업에 한함) * 제3회·제5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예비관광벤처기업(단, 제재 대상기업 제외) : 공모전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해당 관광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 : 전년도 결산서의 매출액 기준 1천만원 이상 이거나 엔젤 및 기관 투자유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제1회·제2회 공모전 수상기업은 본 관광벤처사업부문의 ‘창업 3년이상’ 분야만 접수 가능함 (비고 : 1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면제) [해양관광벤처부문] - 창업 7년 미만(2017년 1월 24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7년 미만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해양관광 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비고 : 직업, 연령제한없음 단 창업 7년 미만은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자 2010년 1월 24일 ~ 2017년 1월 23일 내 기업만 참가 가능) ※ 공통사항 : 관광관련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기업)만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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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선정수 : 40개 내외 * 사업화 자금 : 사업자당 2,250만원 * 자부담(필수) : 사업자당 750만원 * 비고 :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하며, 자부담은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 - 관광벤처사업 * 선정수 : 20개 내외 * 사업화 자금 : 사업자당 1,050만원 * 자부담(필수) : 사업자당 350만원 * 비고 : 사업화자금은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하며, 자부담은 지출이 확인 되어야 최종 지급됨 * 주요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 관광벤처기업육성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결정)등 투자 유치 관련 지원 : 관광벤처사업자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 융자 신청 가능 [해양관광벤처부문] * 선정수 : 10개 내외 * 사업화자금 : 사업자당 2,250만원 * 비고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선 집행, 후 정산) ※ 해양관광부문은 최종선정 후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사업화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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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분야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 관광벤처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해양관광벤처부문] - 참가자격을 갖춘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팀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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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방법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에서 작성 * 사업계획서 : 지정 사업계획서 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일반관광벤처부문] - 예비관광벤처사업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제출하며 미창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4.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증서 사본 1부 - 관광벤처사업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단, 제3·5회 선정 예비관광벤처기업은 제출 면제) 3. 사업자등록증 1부 4.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 인증서 사본 1부 [해양관광벤처부문] 1. 참가신청서 1부(온라인상 등록함) 2. 사업계획서, 사업요약서 각 1부(반드시 PDF 파일로만 제출) 3. 사업자등록증 1부(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만 제출하며 미창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 공통 비고 : 사업계획서 요구양식 미준수 시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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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 - Tel : 02-6395-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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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참가 관련 유의사항] 1. 지원자(기업)는 일반관광벤처사업과 해양관광벤처사업 부문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공모전 시작일(2017년 1월 24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3. 해양부문으로 선발된 사업자(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창업 보육지원 합니다. 4.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최종 응모 바랍니다. 5.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참가자(기업)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는 운영사무국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